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8:00 경 순창 IC에서 남원 JC 방면으로 광주 대구 고속도로 남원 터널 2 차로를 시속 약 100km 내지 1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안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E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2,390,000원 상당의 스포 티지 차량을 손괴하여 폐차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약 4,520,3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