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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23 2013고단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9: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같은 날 07:51경 위 슈퍼의 환풍기를 걷어 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은 상태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어 보이면서 “씹할년, 간나구 같은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기 관련, 이 사건 발생 전 경찰 출동 여부 확인)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향해 칼집에 들어있는 과도를 들어 보이기만 하였을 뿐, 칼날을 보이면서 위협하지는 않았던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 전과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