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5: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4:30경 피해자 C(42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인하여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D은 친구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외부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F 노래방 업주 상대 탐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서의 폭행행위가 종결된 후에야 D이 C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폭행죄는 별론으로 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C가 서로 싸우던 중 이에 가세하여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50, 68, 79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