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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7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A(2016. 5. 16. 구속 기소)이 (주)N, (주)P, (주)Q, (주)O 등의 명의로 운영하던 유사수신조직의 수석팀장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A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과 위 A 등 위 유사수신조직의 조직원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신기술 개발사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투자 종목을 홍보하며, 투자 대상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유망한 기업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이 성공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은 전혀 없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N 카페 및 홍보 동영상 등에 투자종목, 투자기간, 수익률을 게시하여 (주)N 등이 진행한 투자종목은 거의 손실 없이 투자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하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O에게 (주)EE 등을 투자전문회사로 소개하며 ‘(주)EE의 DP 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뒤에 30%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E 등은 아무런 실적이 없었고, 이러한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사업 초기 단계이어서 사업성과가 거의 없으며, 모험적 경영이라는 벤처 사업의 특성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이 기존에 보유한 자금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만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야 하고 동시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 급여, 영업팀장 수수료 1%~14%, 기타 회사 경비 등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