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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28 2014가단4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6.부터 2014. 12.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1. 10. 24.자 대여금 10,000,000원(변제기 2012. 4. 25.)

나. 2011. 11. 28.자 대여금 20,000,000원(변제기 2012. 11. 28., 이율 연 24%)

다. 2012. 3. 29.자 대여금 10,000,000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