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0:39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소재 월산교차로 앞 노상을 장성읍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20:39경 전남 장성군 F앞 도로에서 G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