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1997-09-12
음주운전 단속업무 감독 소홀 (97-611 견책→취소)
사 건 : 97-61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변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6월 17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8.1.부터 ○○경찰서 교통과 지도계에 근무하다가 97.6.15.부터 동경찰서 경무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교통과 지도계 근무 당시인 97.6.12 21:00~익일 01:00간 ○○구 ○○동 소재 ○○연탄 앞 음주운전 단속·근무 지정을 받고 경장 안 모, 의경 김 모 외 4명과 함께 육안과 대화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실적이 저조하자 97.6.11.~6.13간의 각 시도 음주운전 단속 평가 실적 거양을 위해 의경들이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실적을 거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근무한 점이 인정되며, 내무부 장관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서에는 음주감지기가 3대 있으나 음주운전자 집중단속 일에는 3개 지역 이상에서 단속을 하게 되므로 음주감지기가 부족했으며, 지급된 음주감지기도 음주감지가 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지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육안으로 운전자의 안색, 태도, 대화등을 보고 적발했어야 했으나, 단속시간이 야간이어서 육안으로 음주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었으며, 운전자와 대화를 한다고 해도 바로 앞에서 냄새를 맡지 않는 한 감지가 불가능하였고, 음주단속시 1차선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심한 차량 정체가 야기되어 운전자와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각 시도별 음주단속 실적 평가가 있어 상부에서 실적 거양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의경들이 편법으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종이컵을 사용하여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였던 것이므로 원처분은 가혹하니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 진술조서(97.6.16. ○○경찰서), 의경 김 모 진술서(97.6.15.), 음주운전일제단속 하달(97.6.10. △△지방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태 점검결과 시달(97.6.14. △△지방경찰청), 비위 경찰관 조사보고(97.6.16. ○○경찰서), 징계의결요구서(97.6.16. ○○경찰서),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6.17. ○○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변명서(97.7.14. ○○경찰서), 소청심사청구서(97.7.1.)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급기관이나 자체 교양을 통하여 음주운전 단속시에 운전자의 음주여부 식별은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되, 동 기기가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에는 운전자의 언행, 안색 등을 관찰하여 판별하도록 하고, 종이컵, 면장갑 등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음주단속 의경들이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97.6.12. 21:00~익일 01:00간 경장 안 모, 의경 김 모 외 4명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근무를 하면서 의경들이 순찰차에 있던 종이컵을 가져다가 음주운전단속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음주감지기가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점, 단속시간대가 야간이라서 대화나 육안으로는 단속이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 음주운전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근무하다가 저질러진 비위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26년 2개월동안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1회 등 2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 비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정상 참작사유를 고려할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