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6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오산시 수청동 316-3에 있는 홈플러스 옆 정자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C(19세, 여)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면서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