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미간행]
신청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2006. 6. 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4카합46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4. 8. 4. 별지목록 기재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신청취지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가처분결정
채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4카합467호 로 별지목록 기재 제1, 2, 3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4. 8. 4.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2004.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호증의 1, 2, 소갑 제2호증의 1, 2, 3, 소갑 제7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청외 1과 당심 증인 신청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채권자의 신청외 1, 2에 대한 대여금채권
채권자는 1998. 12. 20.부터 1999. 10. 8.까지 사이에 신청외 1(2006. 5. 9. 사망)과 신청외 1의 처인 신청외 2(이하 이 둘을 ‘ 신청외 1 부부’라 부른다)에게 수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외 1 부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1144호 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8. 21. ‘ 신청외 1 부부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억 9,600만 원 및 그 중 1억 3,100만 원에 대하여 2003.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3. 9. 9. 확정되었다.
(2) 신청외 1과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신청외 1은 1998. 2. 25. 조카인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중도금 1억 원은 1998. 3. 31. 지급하고, 잔금 6억 5,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4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며, 나머지 2억 원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채무자와 사이에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정도
신청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음식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한 후 그곳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을 시작하였고, 채무자에게 약정된 중도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신청외 1은 위 음식점영업이 잘 되지 않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01. 8. 9.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2,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의정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신청외 1은 위 6억 원 중 그가 인수하기로 한 위 4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와 대출비용으로 481,287,047원을 사용하였고, 2001. 8. 11. 채무자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나머지 금원은 위 음식점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신청외 1은 이 사건 매매대금중 2억 3,000만 원(= 8억 원 - 계약금 5,000만 원 - 중도금중 일부 5,000만 원 - 대출금 4억 5,000만 원 - 매매대금의 일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였다.
(4) 신청외 1의 사망 및 그 재산상속인들의 무자력
신청외 1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인 2006. 5. 9. 자신의 채무를 갚을 만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신청외 2 등 그 재산상속인들도 현재 신청외 1의 채무를 갚을 만한 재산이 없다.(채권자는 망 신청외 1의 처인 신청외 2, 그 자녀들인 신청외 3, 4, 5, 6, 7, 8, 피신청인이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5는 위 망인의 사망에 앞서 1980. 3. 21.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신청외 5의 생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신청외 5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에 대한 망 신청외 1의 위 대여금채무는 신청외 2 등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그들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의 상속지분 비율로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 채무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을 제6, 7호증, 소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소을 제9, 12호증의 각 1, 2, 소을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청외 9와 당심 증인 신청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신청외 9가 이 사건 매매잔금의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자 위 망인과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잔금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여름경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를 13억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사무소에 매물로 내어놓은 사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을 위 금액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04. 11. 초순경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에게 위 6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별지목록 기재 1, 2,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그 무렵 채무자가 위 망인과 사이에, 위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던 1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시설한 각종 시설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위 망인이 의정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2,000만 원(= 위 6억 원의 대출금 + 2003. 11. 7.자 신용대출금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망인은 2004. 12. 말경 채무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거처를 마련할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채무자로부터 수령하여 포천시에 있는 딸의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이사한 사실(그 후 신청외 1은 신청외 2와 함께 부천시 소재 작은딸의 집에 방 한 칸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살다가 2006. 5. 9. 사망하였다), 채무자가 2004. 11. 25.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게 위 6억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2004. 1. 21.부터 2004. 11. 24.까지의 이자로 63,42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오고 있는 사실, 채무자가 2005. 2. 2. 신청외 1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고 그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억 2,000만 원, 그 후 중도금 1억 3,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별지목록 기재 제1, 2,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오랜 시일이 경과하도록 말소해주지 못해 2006. 1. 3.경 신청외 10이 채무자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앞서 2005. 1. 25. 채무자가 신청외 11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신청외 12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06. 4. 3.경 신청외 12의 임대차보증금 일부(1,000만 원) 및 2006. 2. 이후의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12. 신청외 12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988호 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4. 11. 초순경 망 신청외 9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므로 하나씩 살펴본다.
(가) 채권자는 우선, 이 사건 합의해제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할 본안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망 신청외 1과 통모하여 거짓으로 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할 본안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망 신청외 1과 통모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를 거짓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합의해제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채권자는 또, 채권자가 2004. 8. 4.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채무자는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2004. 8. 4.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합의해제는 위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멸되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