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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과중하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