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1.7.1,(899),1604]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는 한편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분류번호 629)의 평균임금을 그 추정소득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위 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류번호 62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직무내용은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면서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하므로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그릇된 자료에 터잡은 추정소득에 의한 산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위 조사보고서는 농업과 자영농민을 그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영농민인 피해자의 과실이익을 산정함에 이를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김연숙 외 3인
피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무용
원판결 가운데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이내문은 1989.8.2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까지 10여년동안 전답 약 1,500평을 경작하면서 "평구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젖소 12두를 사육하여 1989.1.부터 3개월간 우유를 채취. 판매하기도 하였고 1989.3.부터 5개월간 파지 및 고철을 수집,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위 목장경영을 위한 자본금으로 약 5,000 - 6,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노동부 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갑 제16호증의 1, 2)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 (분류번호 629)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남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원심이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위에서 본 추정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올바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류번호 62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종사자"의 직무내용은 "① 벌통의 설치 및 관리, 꿀의 채취 또는 누에 기타 곤충 및 파충류의 번식과 사육에 속하는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② 나무의 껍질을 자르고 즙액을 채취한다. ③ 농경지에 관개를 한다. ④ 오락장 및 운동장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위 망인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하다는 것은 당원에 현저한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위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그릇된 자료에 터잡은 추정소득에 의한 산정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과 자영농민을 그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자영농민인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이를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
따라서 원판결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판결 중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