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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5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15:20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산곡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같은 구 부평동 6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9. 15:4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78 앞 도로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근무를 하던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본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