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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3 2017가단618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82,46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8. 10. 1.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빵을 제조하여 슈퍼마켓 등에 납품하는 빵제조업을 운영하였고, 2016. 3. 1.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2. 21.경 가.

항 기재 사업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내용의 빵제조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E에 빵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2. 21.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미수금은 84,443,475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그 이후부터 2017. 8. 2.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미수금은 15,491,940원이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5,491,94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G에도 빵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7. 2. 27. G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미수금란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함께 계상하였다.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대금과 G의 물품대금을 합하여 관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17. 12. 9. 기준으로 74,182,46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대금과 G의 물품대금 합계 74,182,4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 B는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