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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6014 (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3:00 경 위 ‘B’ 식당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 행인 위 E를 특수 협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 왜 수갑을 채우느냐,

이 씹새끼들 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아래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3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