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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50416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천시 D 하천 4,14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서부 E동’에 주소를 둔 F(F)가 1914.(대정 3년)

3. 1. 포천군 G 답 1,78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해 포천군 H 하천 531평과 D 하천 1,254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D 토지는 다시 면적 환산과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포천시 D 하천 4,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선대 I는 J을 호주상속한 사람으로서 본래 성명이 ‘I(F)’였는데, 1913. 5. 9. 호적상 ‘I(K)’로 성명이 정정되었다.

마. 원고의 선대 I는 ‘서울 종로구 L동 1946년 ‘L정(L町)’에서 ‘L동’으로 변경되었다. M’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였는데, 1910.(단기 4243년)

5. 18. ‘경성부 서부 인달방 N’로부터 ‘경성부 서부 인달방 O’로 이거하였고, 1911. 4. 10. ‘경성부 P’로 이거하였으며, 1919. 4. 29. 경성부 Q로 이거하였다가 경성부 L정 등에서 거주하던 중 1949. 3. 1. 서울 종로구 R에서 사망하였다.

바. 원고의 선대 I가 사망한 후 장남인 S이 I를 호주상속하였고, S은 1962. 2. 22. 사망하여 그 배우자 T와 자녀들인 U, V, W, C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V가 미혼인 상태에서 1963. 12. 11. 사망하여 T가 V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1977. 11. 1. 사망함에 따라 U, W, C가 T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그 후 U은 2002. 10. 24., W은 2004. 5. 31. 각 사망함으로써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별지 ‘상속지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그 중 원고 A의 상속지분은 105/936, 원고 B의 상속지분은 78/792, 원고 C의 상속지분은 11/72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