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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5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에 기인한 망상, 충동성 등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광주 북구 D에 있는 ‘E’ 3층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10:55경 위 노숙인 쉼터 주방에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밥 먹으면서 뭘 시끄럽게 하냐, 조용히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 대고 피해자에게 “네가 전에 나한테 칼로 허벅지를 찔러 버린다고 하지 않았냐, 씹할 칼로 배를 돌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제출하는 분당서울대병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분열정동성 장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위 병으로 인한 망상, 충동성, 불면 등을 호소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