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52045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10. 31. 체결된 당사자거래...

이유

1. 인정 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2012. 8. 7. D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F는 2006. 1. 27.경 원고에게 F의 D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 약정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카드 대금 채권, 카드 대출 채권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 대금 등 채권’이라고 하고, 그 미지급 금원을 ‘이 사건 카드 대금 등’이라고 한다)을 2018. 11. 6.자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 11. 6.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 대금 등 채권을 양도한 후 2018. 11. 9. D에게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은 2018. 1. 5.경부터 이 사건 카드 대금 등 채무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19.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차전15337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카드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9. ‘D은 원고에게 10,084,643원 및 그중 9,673,114원에 대한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6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D은 2018. 10. 31. 가족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당사자거래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명의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마.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가 약 12,5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자동차 외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원고에 대한 2018. 10. 31. 현재 10,014,500원 상당의 이 사건 카드 대금 등 채무, 원고에 대한 24,736,010원 상당의 자동차 대금 대출금 등 채무 등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