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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57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77,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28.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나물 등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2015. 3. 3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잔액이 39,17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39,17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3,639,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39,1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