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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1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중국산 건고추 1,800kg 상당(구입가 1,800만 원)을 포대에 나누어 담고 포대 위에 ‘국내산 안동’으로 원산지를 기재한 후, 2012. 2. 3.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중국산 건고추 1,800kg 상당을 E에게 4,0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확인서

1. 각 원산지 검정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으나 판매한 건고추를 판매한 직후 반품받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