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공2002.2.15.(148),333]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화해조서상의 피고 표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화해조서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화해조서의 경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화해조서상의 피고와 경정을 구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화해조서경정을 허용함으로써 무익한 소송을 방지하고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화해조서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특별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96가소8997호로 선수금소송을 제기하여 1996. 8. 20. 그 사건의 피고와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때 작성된 화해조서에 피고의 이름은 '특별항고외 1', 주소는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된 사실, 그 후 특별항고인은 위 화해조서상의 피고 표시를 '특별항고외 1'에서 '특별항고외 2'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위 특별항고외 2의 주민등록초본만을 제출하게 한 후 별다른 심리 없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사실, 한편 위 제출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특별항고외 2의 위 화해조서 작성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는 인천 중구 (주소 2 생략) ○○아파트 (동, 호수 생략)인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2.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2000. 12. 12.자 2000즈3 결정 등 참조), 이는 화해조서의 경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외 1'과 '특별항고외 2'가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대방을 소환하여 심문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화해조서상의 피고와 이 사건 상대방인 특별항고외 2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화해조서경정을 허용함으로써 무익한 소송을 방지하고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화해조서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