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2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2층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B 및 행인 2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증 재판을 방청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부인하고 딸한테 잘해, 몸 팔아서 돈 먹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