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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4540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자신은 위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어머니인 C은 피고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7. 12.경부터 한식당을 운영해 온 사실, 원고는 C의 부탁에 따라 C이 사용하는 피고의 계좌로 2017. 11. 30.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 명의로 이자를 송금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C과 원고의 관계 및 이 사건 금원의 송금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C의 지인으로 C이 피고 명의를 차용하여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 위 한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로 이해하였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청구는 이유 없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