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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1:43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