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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11. 15. 피고가 그 주소지(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이 다시 2016. 12. 15.의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11. 25. 피고가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등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17. 1. 12.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고, 피고에 대한 선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2016. 12. 19.부터 2016. 12. 21.까지 3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2. 27.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그런데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한 피고에 대한 판결 정본이 2017. 1. 17.부터 2017. 2. 2.까지 6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2017. 2. 7.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22. 피고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사실, ⑤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2. 6.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송의 피고에게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나,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