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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0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2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이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의 운영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으나 E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3. 6. 5. 피해자에 게 수익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1회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E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 지분투자 및 동업 계약서’ 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