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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366151

송전선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이 사건 1 토지’,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4. 11. 29. 접수 제28303호로 1994. 10.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관리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설치된 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 송전탑 부지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송전선하지 부분은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3, 4,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5㎡(이하 ‘이 사건 1 선하지’라 한다

)와 이 사건 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10㎡(이하 ‘이 사건 2 선하지’라 한다

)이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등기내역 기재와 같이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지금까지 그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을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지상권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1 토지의 일부 남편 지점 가로 13.89m, 세로 13.89m, 면적 193㎡에 한정됨에도 피고는 위 지상권의 효력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