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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7나13899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4. 15. 조직한 낙찰계(계금 2,200만 원, 21구좌, 1구좌당 월 불입금 100만 원)의 12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 피고에게 2016. 4. 22.부터 2017. 2. 15.까지 합계 1,1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계금 지급을 거부하여 2017. 3.경부터 계불입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2017. 5.경부터 피고에게 계불입금 1,1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더한 1,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불입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6. 4. 15. 계금 2,200만 원, 21구좌, 1구좌당 월 불입금 1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나, 원고가 아닌 원고의 지인인 C가 위 번호계의 2구좌(5번, 12번)에 가입하였고, 원고가 C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몇 차례 계불입금을 송금하였던 것일 뿐 원고가 위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2016. 4. 15. 조직한 계에 원고가 가입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6. 4. 15. 계금 2,200만 원, 21구좌, 1구좌당 월 불입금 100만 원의 번호계 원고는 낙찰계라고 주장하나, 낙찰계는 통상 곗날마다 가장 많은 이자를 제시하는 계원에게 계금이 지급되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는데, 피고가 2016. 4. 15. 조직한 계의 경우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계금이 지급되었는바, 번호계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22. 200만 원, 2016. 4. 25. 440만 원, 2016. 5. 17. 200만 원, 2016. 10. 17. 100만 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