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3 행의 “I, J” 을 “ 화 성시 Q 및 J” 로 고친다.
②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5 행의 “ 마쳐 주었다”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추가는 것으로 고친다.
③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7 행의 “ 피고는” 을 “E 은 ”으로 고친다.
④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7~18 행의 “ 신청하였고”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를 추가한다.
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8~19 행의 “ 이 사건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를 “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로 고친다.
2.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28,9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금원 중 이 사건 제 2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금액인 137,70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배당 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사해 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근저 당권 자를 상대로 한 배당 이의 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 이의 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 자에 대한 배당 액을 삭제하여 이를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 액으로 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