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나32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임박한 물건 및 불량품이 섞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품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하자의 내용, 하자 있는 제품의 수량 및 가격 등 물품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