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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2 2020노11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신체 접촉 부위와 신체 접촉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반응, 신체 접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친분 정도, 만난 동기, 당시 불특정 다수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H)이 피고인 행위를 명백히 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고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증거기록 10쪽~1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