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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879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