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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27 2012고단8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광주시 D에 있는 진열대 제조 및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다이소 F점으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19.경까지 거래처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52,277,97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약 45,516,36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면담), 범죄일람표

1. 거래계좌별 거래명세표(A 명의 기업은행)

1.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주)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2. 7. 13.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