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0. 14.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다.
나.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목록 6, 7~13, 1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배당표 상 신청근저당권자, 이 사건 목록 6, 7~13, 19, 배당순위 2)에게 245,954,518원, 피고 A(배당표 상 제3취득자, 잉여금 이 사건 목록 6, 19)에게 26,133,804원, 울산세무서(이 사건 목록 7~13, 19)에 810,920원, 마천농업협동조합(이 사건 목록 7~13, 19)에게 13,387,002원, 피고 B(배당표 상 가압류권자, 별지 목록 7~13, 19)에게 20,002,653원, 울산 남구(교부권자, 이 사건 목록 7~13, 19)에게 115,869원, 피고 주식회사 다인개발(배당표 상 가압류권자, 별지 목록 7~13, 19)에게 25,416,705원(이 사건 목록 6, 7~13, 19 관련 배당액 합계 331,821,47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목록 14~1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신청근저당권자에게 86,964,27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A의 배당금 중 1,25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의 배당금 중 8,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주식회사 다인개발의 배당금 중 17,6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배당이의한 후 2015. 10.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목록 7 내지 13, 19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인 주식회사 D과의 사이에 2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2004. 12. 29. 채권최고액을 2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04. 12. 30. 이 사건 목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