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외 7인)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복행)
2022. 3. 2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시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나.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0. 2. 6. ‘2020년도 제1회(8·9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피고 화성시가 9급 일반행정 직렬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으로 9명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2020. 6. 13.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0. 8. 21. 원고를 위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1. 면접시험(이하 ‘최초 면접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9. 9. 다시 면접시험(이하 ‘추가 면접시험’이라 한다)을 치렀다.
마. 피고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한다)은 2020. 9. 16. 원고를 제외한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최종 불합격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위원장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화성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원고에게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장애 등록이 되는지, 잠이 많은 이유가 약을 먹거나 질환 때문인지’ 등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미흡’으로 평정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추가 면접시험 또한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상태가 승계되었으므로 추가 면접시험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공무원 채용절차에서는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이 행해져야 하고 그 내용에 장애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면접위원에게 장애 관련 교육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면접위원들로부터 부당한 질문을 받고 미흡 평정을 받아 임용이 거부되었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차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2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과 면접시험 평정결과(판정등급)로 결정된다.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3항 에서 정하는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이다. ‘우수’는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이고, ‘미흡’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보통’이다. ‘우수’ 등급이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고, 추가 면접시험에서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원고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2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지원동기, 화성시의 문제점, 공무원의 의무 등의 질문을 받았고, 그 외에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와 그에 따른 컨디션 조절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3) 원고는 추가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화성시의 문제점, 추진하고 싶은 정책, 불합리한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 등의 질문을 받았고,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어떠한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판단
1) 면접시험에서의 차별행위 주장에 대하여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한 면접위원의 판단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질문은 면접위원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면접위원에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애인 응시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질문에 할애할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장애인 응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②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은 원고에게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및 그 영향 등 원고의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고, 위 질문을 한 면접위원은 업무적합도를 가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장애의 유형과 정도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공무원으로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통하여 원고의 장애를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위원장은,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과 원고가 ‘하’ 평정을 받은 항목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 면접은 면접위원들이 개별 응시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 등을 통해 파악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로서 면접위원들에게 부여된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 ㉡ 장애 관련 질문을 한 면접위원은 ‘주변에 조울증 환자들이 학업은 마쳤으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부모의 케어를 받고 있는 사례 또는 환자 스스로 컨디션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면 잠을 계속 잔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규칙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를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어 장애 관련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다른 면접위원은 면접과정에서 전반적인 질의응답 내용을 평가하여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이 면접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위원장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추가 면접시험에서 받은 ‘미흡’ 등급에 의한 것인데,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원고의 장애와 관련된 질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면접시험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초 면접시험에서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만 추가 면접시험에 응시한다는 점에서 추가 면접시험은 최초 면접시험과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시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추가 면접시험에서 원고에 대한 차별행위가 시정되어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은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추가 면접시험의 취지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질문 내지 평정으로 이례적으로 높거나 낮은 결과를 얻은 응시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내지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추가 면접시험은 최초 면접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면접위원들로 구성되어 최초 면접시험의 평정 등 사전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로 치러진 것으로 보이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치러졌으며, 원고에 대하여 장애 관련 질문을 하거나 달리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에 의하면,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추가 면접시험에서 ‘우수’나 ‘보통’ 등급을 받는 경우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바, 추가 면접시험의 평정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받은 등급이나 평정과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면접시험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원고는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었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으므로, 추가 면접시험에서 ‘우수’나 ‘보통’ 등급을 받았을 경우 최종 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최초 면접시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면접시험에서 그러한 하자가 시정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만약 최초 면접시험에 존재한 모든 하자가 무조건 승계된다면 최초 면접시험에 대한 시정조치 내지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추가 면접시험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라) 결국 위와 같이 추가 면접시험을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접 관련 사전교육에 관한 차별행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에서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의 공직가치 검증의 취지와 내용을 교육한다거나 평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 외에 별도로 장애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면접위원들에게 장애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초 면접시험 및 추가 면접시험의 객관성·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거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위원장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피고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