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27. 04:20경 제주시 C 소재 D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위에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보관 중에 있던 20킬로그램 용량의 가스통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E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고, 재차 시가 미상의 스테인레스 봉(장애인 시설물) 1개를 차량 적재함으로 옮겨 실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 F에게 발견되어 피해품을 그대로 두고 도주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 2014. 1. 일자불상 14:00경에 제주시 화북동에 소재한 화북공업단지 내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G까지,
나. 2014. 1. 일자불상 18:00경에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북동에 소재한 인근 GS 주유소까지 왕복으로,
다. 2014. 4.월 초순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제일교 사거리에서 동문시장 방향 골목노상까지 왕복으로,
라. 2014. 4.월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시 화북동 소재 천지자원까지 왕복으로,
마. 2014. 4.말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제일교 사거리를 거쳐 동문시장 방향 골목노상까지,
바. 2015. 5.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D 주차장까지 각각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