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1호, 제15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시 유죄부분) 피고인은 2013. 6. 16.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간접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이유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1. 피해자 J, L, N에 대한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ㆍ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