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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40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 및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노인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소유한 나동선(95SQ) 1다발, 접지봉 20개, 매입형 전기박스 70개 등 1,000만 원 상당하는 전기자재가 보관된 시가 230만 원 상당하는 컨테이너 박스 1개(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1) D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절취행위를 본 적이 없고, 공사현장에 있던 F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팔았다고 D에게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① D의 법정진술 및 ②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해당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그러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F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