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645 | 소득 | 1994-04-21
국심1994서0645 (1994.04.21)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근거서류인 건축허가서와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5인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대지 56.5㎡와 같은동 OOOOOO 대지 35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의 소유인 같은동 OOOOOO 대지 334.3㎡의 지상에 6인이 공동으로 지하 3층 지상 4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OOOO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 6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 지분 10%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5,235,060원과 92년귀속 종합소득세 14,130,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5인공동으로 소유하던 대지를 89.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은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근거서류인 건축허가서와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인지 공동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청구인등 5인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의 토지위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물(OOOO빌딩)을 신축하고 각자 지분별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한 후 건물을 분양하였다.
②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까지 대지의 양도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6인은 89.5.25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번호 OOOOOO로 공동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동사업의 인증을 받았고, 89.5.26 사업장관할세무서(양천세무서)에 6인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89.5.26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에 건축주를 OOO외 5인으로 하였고, 대표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동사업경위와 사업진행경위, 분양대금처리 내용에 대한 확인에서 청구인도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장만 할뿐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