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본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2,051,813원, 원고 본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C,...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A는 2013. 4. 초경부터 피고에게 일용직 방수공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망인은 아울러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G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 망인은 2013. 5. 3. 대전 동구 H에 있는 단독주택의 3층 옥상에서 동료 일용직 근로자인 I와 함께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망인은 그날 11:30경 2미터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위 사다라가 흔들려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옥상 바닥면으로 추락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대전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을 거쳐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급히 후송되어 ‘거골의 골절(폐쇄성), 안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고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술받았다. 4) 그런데, 망인은 위 수술 이후 2년 정도 지나서 우측 발목에 급성골수염이 발병되어 2015. 3. 26. 괴사조직제거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5. 5. 15. 우측 발목 위 절단술을 시술받았다.
5)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7. 1. 8.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상속인인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E, D, C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작업 중인 사다리에서 추락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