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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64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모와의 불화로 삶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6. 12. 28. 경 자살을 주제로 한 트위터에서 망 D이 올려놓은 “ 같이 죽을 사람”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하고, 메시지로 자살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폐쇄된 곳에서 연탄에 불을 붙여 놓고 잠이 드는 방식으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3. 17:0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버스 터미널에서 위 D을 만 나, 함께 미리 물색해 둔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리조트' 로 이동하여 그 곳 B 동 403호에 투숙한 후, 위 D은 미리 준비한 연탄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화덕을 각 그곳 베란다 바베큐 장에 설치한 뒤 불을 붙이고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를 이용하여 연기가 새어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 및 창문의 경계부분 등을 밀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위 D은 각자 준비한 수면제를 나누어 먹고 잠이 들어 2017. 1. 24. 11:35 경 위 D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자필 유서,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시체 검안서, 현장 및 사체 사진, 부검 감정서

1. 발생보고( 변 사), 각 내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망인이 폐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