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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4다23026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와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J 가맹점 총판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원고가 그 사업 수익의 50%를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 동업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②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될 경우 피고 회사가 받을 토지 보상금 전액 및 지장물, 집기류, 영업 보상금의 50%를 원고에게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 약정에 따른 보상금 반환 청구도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두약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