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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62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2011. 9. 5. 소유권 취득)이고, 피고는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