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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 범인이 입 ㆍ 출고 장 도크 아래로 허리를 숙인 채 걸어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은 이 사건 물류센터 직원들이 새벽 2 시경에 쉬고, 입 ㆍ 출고 장 도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피고 인은 위 물류센터에서 2015. 7. 경부터 9. 경까지 출고차량 부기사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 인의 차량은 오래 전에 단종된 1999년 식 흰색 엔터프라이즈 차량으로 미등이 LED 등으로 튜닝된 특징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 역시 구형 흰색 엔터프라이즈 차량으로 미등이 LED 등으로 튜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재판 중에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