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8. 13:00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 옆 공터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비계 파이프 7개를 D 봉고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12:30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서포트( 건축 자재) 60~70 개를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9. 17:50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서포트( 건축 자재) 20개를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간이 절도)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피해 품 일부가 반환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