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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04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세척 및 준설 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사이에 울주군 D 리 역세권 초기 우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준설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준설 토 일부와 쓰레기가 섞인 상등 액을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채 태화 강변에 버리고, 위 준설 토 약 3톤 상당을 E 아파트 신축 현장 사토장에, F 아파트 신축 현장 사토장에 각각 버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1호, 제 8호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