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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5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4. 경찰공무원인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01. 2. 4.부터 2012. 9. 12.까지 장성경찰서 경무과 C에서 국고금 출납 업무(2004. 7. 27. 경장, 2011. 9. 1. 경사로 승진)를 맡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기여금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장성경찰서로 부과되는 각종 공공요금 납부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본건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2012. 12. 14. 경찰공무원에서 해임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인 매월 20.경 장성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이 매달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전문회계 프로그램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 유보되고, 매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고지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월 급여 지급업무 대행계좌로 위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이체한 다음, 이를 재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매월 20.경 월급에서 자동공제된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납부되는 다음 달 10.경까지 약 20일 가량의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기간 동안 공금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1. 장성경찰서 C 사무실에서, 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자동 공제되어 유보된 2009년도 5월분 장성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합계액 17,933,980원을 장성경찰서 명의의 농협 세입세출 계좌(D)로 이체한 다음, 그중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