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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5고정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R 차량을 운행하는 자인바, 2014. 8. 13. 17:2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275-2 소재 대림시장 골목에 있던 피해자 C(51세) 운행의 D YF 소나타 택시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왜 차를 박냐,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