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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 증 제 1호), 검정색 전자 담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5. 중순 21:00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지인인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9. 11. 저녁 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5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같은 날 23: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성명 불상자( 일명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2g 을 D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 15: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공원 내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3. 10:40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탁상 서랍 내에 있는 전자 담배 케이스에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