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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58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미등록 메시지 오토바이를 인수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B 효성 슈퍼 캡 오토바이가 고장 나자 효성 슈퍼 캡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메시지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메시지 오토바이에 효성 슈퍼 캡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메시지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 15:38 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9 나 길 14에 있는 대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413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 사진( 순 번 2),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대법원 2004. 9.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