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55 | 관세 | 2007-11-08
국심2006관0055 (2007.11.08)
관세
경정
수입한 접촉각측정기(Contact Angle Meter)는 HSK 9027. 80-209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세율표 제9027호
OOOO세관장이 2006.1.19. 및 2006.2.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 OOOOO OOO,OOO원, 가산세 1,111,020원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이 수입한 접촉각측정기(Contact Angle Meter)를HSK 9027. 80-209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4.2.2)외 9건으로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및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027.80-1000호(관세율 0%) 및 HSK 9027.80-2090호(관세율 0%), HSK 9027.90- 9999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접촉각 측정기는 HSK 9031.49-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박막형성장비 및 그 부분품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 및 HSK 8479.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1.1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9. 및 2.23. 관세 O,OOO,OOOO, OOOOO OOO,OOO원, 가산세 1,111,020원, 합계 8,475,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접촉각측정기는 단순히 고체표면의 형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체와 액체간의 계면장력에 의한 물리적 현상, 고체/액체간의 젖음성(Wett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고, 박막형성장비는 기능성 고분자재료의 친수성과 소수성을 이용하여 물위에 전개시켜 단층의 박막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각각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접촉각 측정기는 광학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표면과 물방울이 형성하는 각도를 분석하여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소호주의 규정에 의거 광학식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박막제조장비는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정밀화학, 생화학 칩, 광촉매센서 및 나노과학분야의 박막 제조에 직접사용되는 장비로서 고유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9027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예: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분석기), 점도ㆍ프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HS 9027.80 기타의 기기
HS 9027.80-1000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관세율 0%)
HS 9027.80-2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HS 9027.80-2090 기타 (관세율 0%)
HS 9027.90-9999 제9027호의 기타의 부분품 (관세율 0%)
HS 9031호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
HS 9031.4- 기타 광학식의 기기
HS 9031.49 기타
HS 9031.49-9090 기타 (관세율 8%)
HS 8479호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479.89 기타
HS 8479.89-9099 기타 (관세율 8%)
HS 8479.90-9090 제8479호의 부분품 (관세율 8%)
(2) 관세율표해설
제9027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例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19) 액체의 표면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例 : 토오션 밸런스) : 액체의 표면 또는 계면장력은 보통 다음 세가지 요소중의 하나에 의하여 결정된다.
(ⅰ) 일정한 모세관으로부터 떨어지는 방울의 무게(또는 일정량의 액을 가진 방울의 수)(방울 중량법).
(ⅱ) 일정직경의 모세관중을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모세관 상승법)
(ⅲ) 액면에 뜬 륜(ring)을 액면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 설
(IX)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및 축전기는 이 부에 분류된다.
제8479 호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쟁점물품중 접촉각 측정기(① Contact Angle Meter ; CAM100 ② Optical Contact Angle / Surface Tension Meter ; CAM200 ③ Contact Angle Meter ; Dropmaster 300)는 시료 거치용 Stage, Dispenser(액체 점적장치), CCD 카메라 및 분석기로 구성되어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주로 반도체 Wafer, LCD용 유리기판, 필름 등의 표면 및 오염상태 등의 측정용으로 사용된다. 그 측정방법은 고체시료의 표면에 액체(물방울 등)를 접촉시켜 시료와 액체의 접촉 형상을 CCD 카메라로 스캔한 후, 이를 분석하여 접촉각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위 ①의 측정기는 접촉각만을 측정하고, ②의 측정기는 접촉각 및 표면장력을 측정하며, ③의 측정기는 접촉각 및 표면장력의 측정기능이 있다.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측정 또는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 제9027호(19)에는 “액체의 표면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접촉각 측정기는 액체 물질이 고체의 표면상에 놓여 있을 때, 경계면의 넓이를 감소시키고자 발생하는 힘을 각도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두 물질의 존재상태에 따라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계면장력을 측정하는 물품에 해당한다. 위 ①~③의 측정기는 계면장력의 정도를 접촉각도 단위로 표시할 수 있고, 특히 ②, ③의 측정기는 표면장력의 측정기능이 있으므로 쟁점 접촉각 측정기는 관세율표 제9027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표면장력 등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80-2090호(관세율표 0%)에 해당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7-08).
(2) 다음으로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 Minitrough)는 액상재료가 담겨진 용기(trough)에 고체재료를 담구어서 표면에 박막을 형성시키는 기기로서 물 위에 액상의 재료를 담는 용기(Trough)와 고체재료를 자동으로 하강ㆍ상승시키는 기기, 수면의 액상 재료의 표면압을 측정하는 장치 및 이들의 제어용 기기로 구성되어 친수성(Hydrophilic)과 소수성(Hydrophobic)을 가진 고분자 재료를 Trough의 수면에 띄워서 표면압을 측정하면서 고체재료를 Trough에 자동으로 하강ㆍ상승시켜 표면에 단일 층(Monolayer)의 미세한 박막(Ultra-thin film)을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반도체·생화학·제약 또는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기이다.
관세율표 제8479호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를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16부 총설에서 “이화학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16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박막형성장비는 연구실 등에서 미세박막증착의 연구용에 사용되는 기기라 할지라도 그 작동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박막을 제조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고, 그 부분품은 HSK 8479.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5-08).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남 금 천